사회 사회일반

'완치 판정' 받고 퇴원했는데…광주 신천지 신도 또 '양성' 재입원 "회복기 보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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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광주 신천지 교인이 퇴원한지 6일 만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이 교인을 회복기 3주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은 ‘회복기 보균자’로 보고 재입원시켰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신천지 광주 교인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30·126번환자)가 퇴원 6일 만인 전날 오후 광주소방학교 격리 중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시는 A씨를 ‘회복기 보균자’라고 설명했다. 회복기 보균자란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을 뜻하는 의학용어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외부에서 바이러스에 재감염되거나 내부에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은 아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퇴원한 시점에 아무 증상이 없었고 퇴원 후에도 자가격리와 시설격리를 이어와 재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수치가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양성과 음성의 경계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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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사라진 A씨는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일 퇴원했다.


이후 시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최초 증상 발현 후 바이러스 소멸 시기인 3주까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강화하면서 자가격리에서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시설에 격리된 A씨는 세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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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번째 검사에서는 ‘음성’, 두번째 검사에서는 양성도 음성도 아닌 ‘경계’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전날 재입원이 결정됐다.

A씨는 현재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는 두차례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시에서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최초 증상발현 후 3주까지 격리시설에서 모니터링을 하자고 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발견된 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가 재감염 환자가 아닌 회복기 보균자인만큼 3주 이후에도 마냥 환자를 격리시킬 수 없는 문제”라며 “A씨 사례를 참고해 퇴원과 격리 기준을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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