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소독한다며 지폐 전자렌지에 넣으면? '홀랑 다 타요'

한은 "소독 효과 불문명, 마이크로파 홀로그램 닿으면 불 붙어"

지폐 훼손시 남은 면적 40% 미만은 교환불가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훼손된 5만원권 /한국은행 제공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훼손된 5만원권 /한국은행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소독한다’며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독효과도 불분명하고, 자칫 지폐가 타버릴 경우 돈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지폐를 태웠다. 지폐 일부분만 훼손돼 모두 새 지폐로 돌려받았으나 다 타버렸을 경우 돈을 모두 잃을 뻔했다.

경북 포항에서도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가 크게 훼손돼 95만원으로 돌려받는 일이 있었다. 부산에서는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켰다가 애꿎은 6만원만 날렸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2일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불분명하고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이런 행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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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홀로그램이나 숨은 은선 등 위조방지 장치에 닿으면 지폐에 불이 붙을 수 있다.

한은의 손상 은행권 교환 기준에 따르면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40∼75%라면 절반, 40% 미만이면 돌려주지 않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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