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소위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모빌리티 산업 강국으로 견인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큐브카·티원모빌리티는 13일 “지난 3월 6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바”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서 “입법 취지대로 (여객법 개정안) 가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는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턱은 힘있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영세한 스타트업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라며 “면허 등 제반 사업환경은 여객운송 시장에 다양성을 더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인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령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