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를 한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감금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저지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짐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A씨와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과도 함께 동거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같이 살던 집에서 내보냈지만, 이후 A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8시간 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