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는 이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샀다. 총비용은 11만 9,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38)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이라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