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