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괄담보권 도입 추진…개인사업자 등 자금 조달 쉬워진다

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일 국회 개정안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채권·지식재산권 등 여러 동산을 합쳐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권’ 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이외에 다른 동산도 담보를 삼을 수 있는 데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비동산 자산에 대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0일 국회에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입을 검토해온 사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은 보유 채권, 각종 도안,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권 담보 대출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 기계 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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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법상 법인등기 또는 상호 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담보권 존속기간(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산담보권의 사적(私的) 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쉽게 했다. 또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다. 아울러 공적 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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