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된다...7월 말까지 유예 유력




국토교통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9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만료가 7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조치가 3개월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발표했고,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를 우려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상당수 단지가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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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 들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비사업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총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집결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려하고, 좁은 장소에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국토부에 조합총회 성사가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이미 고시까지 한 내용이어서 유예 연장을 하는 게 옳은지 검토에 들어갔고, 최근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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