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민센터 직원의 눈 부위를 볼펜으로 찌른 50대 민원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갔다. 이어 B씨가 “술 깨고 다시 오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해 줘”라는 등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