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급등했다. 지난해 14.01% 상승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오른 것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올 들어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은 상승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0.76%포인트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더욱 뛰었다. 지난해 상승률은 14.0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0.74%포인트 늘어난 14.75%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개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과 함께 대전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대전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6%를 기록했다. 지난해(4.56%)보다 10%포인트가량 급증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이른바 ‘대대광’ 지역의 대구(-0.01%)와 광주(0.8%)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대전 지역의 시세 상승률이 높게 나와 공시가격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인데 비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15%를 나타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의 2배가 넘었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이 대폭 증가해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68.1%인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72.2%를 나타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9.5%까지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9,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19만 8,000원에서 올해 610만 3,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근 강남구 B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기존보다 32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초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 공시를 한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 역시 지난해 17.75% 오른 데 비해 올해는 6.8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고, 전국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상승률이 1.97%에 그쳤다”며 “다만, 단독주택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반기 내놓을 공시가격 로드맵에 반영해 균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6월까지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