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무시해.." 동거녀 살해남에 징역 18년

./출처=이미지투데이./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함께 동거하던 A씨의 집에서 A씨를 묶어 놓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A씨에게서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받고 크게 화가 나 A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는 A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구타한 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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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는 A씨의 가방에서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꺼낸 뒤 A씨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미리 청테이프를 사는 등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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