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TV조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캡처 사진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한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 쯤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여성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11월 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