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을 '노예'라 했다…텔레그램 n번방 '박사' 강력 처벌해야"

여성변회, 성명 통해 법원에 강력 처벌 요구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19일 영장실질심사

/사진제공=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제공=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유력 인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변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심과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변회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했고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만 취급한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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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구속했다”며 “이와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으며,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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