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하는데 학원·교습소의 매출액 10% 이상이 감소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로 사용된다. 휴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했으며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들이다.
휴원증명서 발급 희망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에서, 남부·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에서,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서 각각 접수를 받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및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의 부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이 휴원증명서 발급은 코로나19로 휴원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의 정책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학원·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