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9일 정오를 기해 서울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를 강풍 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강풍경보는 1999년 기상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이날 서해 5도를 제외한 인천, 경기 광명·과천·안산 등, 충남 공주·당진 등, 전북 군산·김제 등, 강원 산지 등도 강풍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다. 인천 등은 2016년 5월 3일에도 강풍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또 이날 정오를 기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 역시 강풍경보로 한단계 격상됐다. 해당 지역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오산, 평택,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화성 등 24개 시·군이다.
이날 강풍으로 광주·전남·강원 등 일부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철거됐고,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예상될 때(산지는 풍속이 초속 17m, 순간풍속 초속 25m) 내려진다. 강풍경보는 육상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이상으로 예상될 때(산지는 풍속 초속 24m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 이상) 내려진다.
초속 25∼35m의 바람이 불 때는 걷기가 힘들고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질 수 있으며,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교회 철탑·선간판·아파트 외장재가 추락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경보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