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 기한을 넘긴 수급사업자에 원청회사가 지체상금(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 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이기도 한 유라코퍼레이션은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하면서 협력업체와 거래 시 현금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 모범적인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협력사에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7,000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