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및 가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으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당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지난 1월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이날로 늦춰졌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인 정 교수를 따로 분리해 재판을 진행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합의 25-2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정모 박사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먼저 ‘조국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본 재판부는 형사21부와 논의한 결과, 조국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병합된 점을 고려해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경심 사건은 오는 20일 형사21부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 병합에 관한 정경심 측 의견을 닫고 우리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