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세균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권고...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 적극적으로 취할 것"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교·실내 체육·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그는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담화 발표에 앞서 오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할 무렵인 지난달 22일 첫 담화에서 종교집회 등 밀집행사 자제를 당부했고,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두 번째 담화를 통해 면마스크 사용을 당부했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