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창원 "n번방 사건 신상공개 이뤄져야…박사 형량은 10년 안팎 예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방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박사’ 조모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 “10년 안팎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범행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신을 통해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박사가 한 건 아니지 않냐.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는 있어도. 그 부분이 이제 교사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아래 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N번방’ 회원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의원은 “일단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 더군다나 가상 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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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단 그냥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소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N번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저는 (신상공개가) 된다고 본다. 돼야 하고.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이다.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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