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추 장관은 “법무부는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관련 조치를 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의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과 적극 관여자는 범행 기간과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을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화방의 회원, 소위 ‘관전자’들도 그 행위가 가담이나 교사, 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보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 장관은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 및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 과학수사를 통해 해당 범죄수익을 추적 및 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법안이 20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이 법안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상향 등 성폭력법 개정안 등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