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주차장 확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시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성남·안산 등 6개 시군 18곳에 도비 10억3,800만 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원·평택 등 3개 시군 5곳에 총 2억600만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남양주 등 7개 시군 7곳에 총 주차면수 1,14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 49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72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