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해찬, 비례대표 후보들 탈당 종용"…시민단체, 정당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을 종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20명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와 윤 총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후보들이 받은 문자와 이메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이 안내됐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탈당 원서도 포함됐다”면서 “이는 누구든지 본인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과가 없다면 이번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