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비협조를 이유로 신천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이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며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혹은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