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김병욱 “대주주 요건 3억원 적용, 1년 유예해야"

대주주 요건 강화 강행시 투자자 해외유출 우려

"2년 이상 장기보유에 비과세 혜택필요" 주장도




여권에서 당장 다음 달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25일 SNS를 통해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는 주식 보유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을 뜻한다. 현재는 종목당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내려가고,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하향된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주주 요건 강화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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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자본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 극도의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는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독려를 위해 2년 이상 보유 시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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