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체 급여의 3분의 2 이상이 수당 이름으로 지급되고 활동비가 3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데, 수당의 50%를 4∼5월 성금으로 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특별활동비를 제외한 국회의원의 수당은 연간 1억 500만 원 정도 규모로, 한달 평균 수당은 875만원 꼴이다. 이날 의총 의결대로 기부가 이행된다면 의원 1명이 두 달간 875만원 가량을 성금으로 내는 셈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으로 했다”며 “20대 국회의 잔여 급여일이 4∼5월 두 달 남아 4∼5월로 결정했고, 이후 6∼7월 급여에 대해선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 지도부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