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기업 무너지면 수많은 중기도 끝장" 전경련, 한시적 규제유예 촉구

[15대 분야 54개 과제 건의]

"원샷법 적용 全업종 확대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야 할 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재도입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한 곳이 무너지면 몇백, 몇천 개의 협력업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종사자들도 힘들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15대 분야, 54개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허 회장이 제안한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는 주 52시간근로제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해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해당 제도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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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은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운송·정유 업계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이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 입장에서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투자 등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인력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기업인에 한해 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외국 기술인력에 대한 한시적 비자 연장도 주문했다. 환율 방파제가 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규모도 무제한에 가깝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민간 차원의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업종별 대책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민간과 공공 부문 투자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및 조속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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