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25일 사임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의 혐의가 단순 성범죄인 줄 알았다며 사임의 이유를 밝혔다.
25일 조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 형사전담팀에는 양제민(39) 포렌식센터장 등이 포함돼있으며 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이 사임하며 조씨가 다음 변호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씨도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 바 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