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르노삼성만 2019년 임금교섭 미합의

한국GM 노사가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25일 2019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GM 신차를 구매할 때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트레일블레이저’와 ‘말리부’는 300만원, ‘스파크’는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등을 생산계획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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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오는 30일, 31일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인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한국GM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 5곳 중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르노삼성자동차만 남게 된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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