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했던 조주빈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을 ‘주식 투자자’라 소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시했다. 여성들과의 대화 내용은 즉각 삭제하는 등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2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씨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여중생 A씨는 보름 넘게 그가 시키는 일을 다했는데도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성에게서 “땔감 다 얻었다. 보내준 영상은 유포한다. 수고”라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A씨는 그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A씨는 SNS에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한 남성에게 쪽지를 받았다. 자신을 주식 투자자라 소개한 남성은 자신의 주식 통장 내역을 보내며 “한 달에 4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통장까지 보여주며 설득하는 그에게 믿음이 갔다. 그의 요구대로 계좌번호와 이름, 주소를 넘겼다. 그런데 남성은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니 몸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했다. 얼마 후엔 얼굴까지 드러내라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A씨는 “그에게 신상정보가 넘어간 후라 반항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남기려 했지만 남성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수시로 방을 없앴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다. 또 남성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영상을 요구했다. 신체 촬영이나 신체의 일부를 학대하라고도 지시했다. A씨는 “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파서 못하겠다 애원했는데도 협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