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학원"…피해자연대, 검찰 고발

"포교 목적의 신천지 교육장은 학원법 위반"

앞서 교육부 문의 때는 '제재 불가' 답 받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학원법 위반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조기자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학원법 위반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조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육장이 무허가 불법학원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27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교육장 관리자 등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육장은 ‘진짜 교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교육장 운영은 학원법에 어긋난다는 게 전피연 측 입장이다.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 교육장에서는 한 시설당 100~2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약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수차례 시험을 치른다. 교육생은 교육의 대가로 신천지에 7~8만원을 지급한다. 신천지는 이 교육생들을 ‘예비신도’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전피연은 신천지 교육장이 교육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내세우는 등 교육생에게 피해를 입혀왔으며, 교육생들은 예비신도가 아닌 일반인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문가가 학력, 경력을 속이며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 신천지 위장교육장 강사와 신천지 포섭 목적으로 위장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의 장, 신천지 소속 상급 지교회 담임강사를 처벌해달라”며 “교육생들은 (자신이)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반 기독교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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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피연은 지난 2018년 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신천지 교육장은 ‘신도 교육기관’이어서 학원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신천지 반대단체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도 학원법 위반을 주장하며 신천지 교회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해 2015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전피연은 신천지 교육장이 정통교회인 것처럼 위장한 ‘위장교회’라고 비판했다. 전피연은 “기존 정통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사용한다”면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천지의 사기포교의 일환으로 위장교회는 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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