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반헌법적 사건 발생"…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방해' 엄정대응 방침

대검, 4·15 총선 앞두고 각 검찰청에 지시

"선거사건 처리기준 따라 구속 수사하라"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다수인의 선거운동방해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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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사건 중 선거운동 중인 A당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 4명을 폭행한 남성을 구속하는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또 야간에 B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던지고 불법 유인물을 게시한 자, C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비난 구호를 함께 외친 사람 다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이처럼 후보자 폭행이나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 유세 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선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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