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정부, 200만 가구 지역화폐 등 지급

백화점·온라인쇼핑몰선 사용 안돼

정부가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아동돌봄쿠폰 1조539억원이 반영됐다. 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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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시군구 중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받게 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는 4월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4월3일부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성남·구리 등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지역마다 달라 해당자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전북 남원과 경북 안동 등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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