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이는 등 방역에 혼선을 준 시민을 잇따라 고발했다.
경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4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역에 혼선을 준 시민들 때문에 시는 수차례 이동 경로를 수정해 발표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많은 감염자가 나온 한 음식점에 들렀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일부러 이동 경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C씨는 행정당국에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외부에 돌아다닌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닌 D씨를 고발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초동 대처에 어려움을 준 만큼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