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한 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가 제주도 측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신적 패닉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구청장은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