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 노트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경우 특허 출원 속도가 기업의 미래를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29일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빠르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기존 명세서 서식이 아닌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만 제출해도 되게끔 새로운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서 가장 빠르게 발명 기술을 출원한 사람과 기관에게 독점권을 주는 제도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이 아닌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논문, 연구노트와 같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한다. 이에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1년 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형식도 PDF, JPG 등 흔히 쓰는 전자파일도 가능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