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민 절반에 100만원(4인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검토

가구원수별 차등, 기존 수혜 대상과 중복 지급은 제외할 듯

여당은 "70% 국민까지 지급해야"...고위당정청에서 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 수 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고,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하지만 앞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고 있어 중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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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0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7인가구 738만9,715원 등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부가 된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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