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거래조건 등을 논의해도 담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모여 거래 및 영업 조건 등을 협의한 다음 가맹본부에 “원재료 가격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에 영업 시간을 단축해달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높여 달라” 등과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합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관계가 고착된 가맹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 지침 제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는 담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