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탐사S]'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법정 수수료 이외 1~4% 더 챙겨

법원 "받은 돈 모두 이자로 봐야"

업계 "사업자 등록 못하면 줄도산"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의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P2P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P2P 제도권 진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15A02 p2p업체



◇각종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로 봐야=P2P 투자는 투자금 모집 등 투자자를 상대하는 P2P 플랫폼 회사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왔다. 대부업체는 P2P 회사의 100% 자회사다. 연계대부업체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다. P2P 회사는 대출 사후관리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챙겨간다. 연계대부업자로서 차주(시행사 등)로부터 24%를 넘지 않는 이자율을 받아왔지만 P2P 플랫폼 회사가 차주한테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것도 이자율의 일부로 반영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대형 P2P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해당하는 에쿼티(자기자본금) 대출이나 브리지 상품 등은 수수료가 24%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겉으로는 24% 상한선을 맞춘 뒤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결 역시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2P 업체가 건축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한 금액이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라며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플랫폼 이용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발하는 P2P 업체들 “P2P에 대한 몰이해”=P2P 금융업체들은 이런 계산법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조치라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은 전체 약정금액을 일정 기간 쪼개서 대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 이용료 등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PF 대출이 50억원 규모로 10개월 동안 진행될 경우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매달 5억원씩만 대출이 나간다.

관련기사



반면 현재 대부업법은 전체 대출금 기준이 아닌 마지막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전체 대출금을 일정 기간 쪼개서 나가는 PF 대출과 개인신용 등 기존 대부업 대출에 맞춰진 대부업법 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 PF 대출 이자 수취가 과도해 보인다는 것이다.

한 P2P 금융업체 대표는 “은행·저축은행·카드사는 여신감독 규정에 따라 PF 상품의 전체 대출금액을 약정 기준으로 삼지만 P2P 업체는 이 규정에 포함이 안 되고 대부업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국에서 플랫폼 법인인 P2P 업체에 대부업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플랫폼 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를 간주 이자 초과분으로 보는 것인데, 플랫폼 법인이 벌어들인 수수료에까지 대부업법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파장은 어디까지…촉각 곤두세운 P2P 업계=P2P 업계는 감독당국의 제재 결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제대로 된 시행령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언제 어떻게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8월 전에 온투법 공식 등록업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거 나타나 부도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A씨는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P2P 대출시장은 사실상 주요 상위권 업체들이 독식해왔다”며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조치되거나 공식 등록이 불허되는 사례가 나오면 남아 있을 P2P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각종 수수료는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지 오래”라며 “차주한테 받은 이상 어떤 명목을 내세우든 이자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보설정비용,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등 이자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법에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며 “나머지 수수료는 당연히 이자율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이지윤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