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다. 중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인사 발령이나 중도사임에 따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촉에 따라 전국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학계의 학자 30명 등으로 이뤄졌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김근호 과장은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