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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꼴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문체부, 안심글꼴 71종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공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 된다. 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이번에 공개 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미리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만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개 된 글꼴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이다. 학교나 교육기관, 보육시설은 물론 온·오프라인에서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글꼴 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해선 안된다. 다시 말해 돈을 주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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