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무안 참사 당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 후 활주로 1600m 정도를 질주한 후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지상으로 2m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까지 정부는 로컬라이저 설치 및 구조물 규정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해당 둔덕과 관련해 “지금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내용들을 파악 중에 있고,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둔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AC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259m 이내인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수공항에도 같은 구조물이 있고, 해외에는 아예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이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형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돼있다. 즉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규칙이 지켜졌는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외신에서는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착륙 활주가 끝날 무렵 기체엔 큰 손상이 없었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항공기가 엄청나게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그것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인 유튜버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안테나 구조물이 너무 높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과 국토부는 아래로 기울어진 비(非)활주로 지면과 활주로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 돌출된 행태로 보이는 것이라며,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