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의 협의 결과를 파악한 결과, 85.7%(54곳)가 납품대금 인상합의를 이뤘다. 작년 7월 도입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수·위탁기업 거래간 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위탁기업이 공급원가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여전히 기업들이 생소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1,267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9%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59.4%는 ‘앞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급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추가로 부여하고 제도 활용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6개월 정도로 짧지만 (낮은) 인지도는 아쉽다”면서도 “신청률과 합의율, 활용계획 등을 보면 제도가 현장에서 더디지만 안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