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원(종사자) 1인당 10만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내 소재 5인(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