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노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와 불법대부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분야는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불법추심,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불법대부광고는 군·구 합동 집중 수거·단속으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출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