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이달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 강화

서울 강남구청 직원과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거주 중인 가정을 방문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서울 강남구청 직원과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거주 중인 가정을 방문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를 기소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 음압 격리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되었음에도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등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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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는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당국·지자체와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 수준으로 대응하며 소재를 파악해 재격리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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