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코로나에 반쪽된 재외선거

4월 1일~6일 실시...8만6,000명만 투표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부에 차려진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부에 차려진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1일부터 시작됐다. 재외투표는 1~6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주피지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17만1,959명) 가운데 50.0%인 8만6,040명만이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들 지역에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전체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어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규모는 전체 8만6,040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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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캐나다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현지 정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 간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외선거 신청을 마친 유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투표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표 예정인 재외선거인은 여권과 주민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이름·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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