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지자체 조례 개선한다




정부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거나 핵심사항을 누락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했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점검한 결과,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가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곳은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34곳은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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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규정이 없는 곳에 대해선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핵심사항이 누락된 곳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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