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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진 우울증 검사 ‘10년 중 한 번’ 변경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가 현재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바뀌어 진료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의결돼 이 같이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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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 때 받는다. 검사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다음 검사연령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과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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