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3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이탈 행위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그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