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또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던 당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